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명시의 주거지원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신혼부부, 청년에게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대출이자만 지원받아도 주거비에 크게 도움될 것 같아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024.1.29.)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 분 | 신 혼 부 부 | 청 년 | 비 고 |
대상자격 |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 19세 ~ 39세 이하 (1986년생 ~ 2006년생) -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
무주택자 |
대상주택 |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 5억원 이내(월세인 경우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포함) |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 3억원 이내(월세인 경우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포함) |
광명시 소재 |
주소기준 |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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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준 |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
소득기준 | - 가구당 연 8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 - 가구당 연 5천만 원 이하 |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 신혼부부 : 대출금의 전세 1.3% 이내, 월세 1.5% 이내
(가구 당 최대 195 ~ 225만 원 (3년 합계) / 연간 최대 65 ~ 75만 원 이내)
※ 예시 : 전세: (1억5천만 원×1.3%)÷3= 65만 원 , 월세: (1억5천만 원×1.5%)÷3= 75만 원
- 청 년 : 대출금의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
(가구 당 최대 90 ~ 120만원 (3년 합계) / 연간 최대 30 ~ 40만원)
※ 예시 : 전세: (1억5천만 원×0.6%)÷3= 30만 원 , 월세: (1억5천만 원×0.8%)÷3= 40만 원
❍ 지원횟수 : 연 1회, 가구 당 최대 3년
※ 이미 지원받았던 가구도 매년 새로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1. 29. ~ 2024. 2. 14.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월 ~ 금요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제외(12:00 ~13:00)
※ 온라인접수 : 상시
❍ 신청방법 :
1. 온라인 접수 (광명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부동산/도시개발 → 주택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온라인 접수 시 주말, 공휴일 무관 https://www.gm.go.kr/pt/partInfo/ud/house/loanInterestSupport/loanInterestSupportView.do
2. 방문 접수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3. 우편 접수 주소)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제1별관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우편 접수 시 신청기간 내에 도착한 신청서만 접수
❍ 지급방식 :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
❍ 지 급 일 : 2024. 3월 초
좋은 기회이니 꼭꼭 참여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