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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원룸, 연립주택 등)

by @이울 2024. 1.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명시에서 운영중인 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원룸 건물에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 깔끔하게 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좀 더 쾌적한 쓰레기 배출을 위해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기준

 - 연립주택, 다세대,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등 6세대 이상 ~ 3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 총괄관리자 선임 필수 및 지속적 관리가능

    ※ 설치 이후 해당 공동주택으로 소유권 이전

 -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 공간 확보(주차구획 침범 불가)

 

지원내용

 - 분리배출 수거함(개별주택 자원순환지킴이 명패 제공)

 -  RFID 음식물 처리기(설치 희망 주택에 한함)

      50개(공동주택 당 1개만 가능, 선착순 및 지원기준 충족)

 

신청방법

신청대상 : 광명시 거주자이면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인에 선임된 자에 한함

신청기간 : 2023. 10. 16. 09:00 ~ 재고 소진 시까지

접수방법

온 라 인 : 경기도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회원가입 필수) - 지역별 분류 : 광명시

오프라인 : 각 동 주민센터 청소행정 담당

신청서류 : 전담 관리인을 지정 및 설치위치 선정 후 신청서 제출

온 라 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주택 관리인 선임동의서 사본

    ※ 기존의 선임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로 스캔 첨부

  - 설치 예정 건물 사진 1, 설치 희망장소 사진 1

오프라인 : 각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자

  -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 주택 관리인 선임동의서 사본

    ※ 기존의 선임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

  - 설치 예정 건물 사진 1, 설치 희망장소 사진 1

 

혜 택

- 종량제 봉투 10L 100장 증정(세대수 관련 없이 1회 한정)

  ※ 관리인 책임 하에 세대주들에게 배부

- 재활용품 수거용 비닐 100(1회에 한함, 이후에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마대 또는 비닐을 설치하여야 함)

- 소규모 공동주택 자원순환지킴이 명패 주택에 부착(도로명 주소 아래)

- 자원순환관련 행사 또는 교육 추진 시 우선 초청대상

  ※ 설치 후 향후 5년 간 철거 불가(노후화 될 경우 시에서 교체 예정)

 

참고사항

 - 광명시에서 전액 구매하여 설치지원 하는 사업이지만, 설치 이후에는 소유권이 해당 주택으로 이관되므로

   시에서는 관련 민원을 더 이상 받지 않으며, 해당 주택 관리인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 분리수거함 설치 희망 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으나, 설치 기준에 충족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미충족시 설치 불가)

 - 설치가능 주택으로 선정되어 설치 예정일자에는 관리인이 반드시 설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 설치가능 주택으로 선정되더라도 물품 발주에 다소 시간이 걸려 설치에는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선발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종량제 봉투를 타 세대주에게 배부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민사상 세     대주들이 관리인을 대상으로 고발 대상)

 - 해당 수거함을 신청하신 주택의 경우 골목길에 버릴 수 없으며 해당 수거함 옆에 일반종량제, 음식물 종량제 쓰레기, 종       이류 등을 버리면 됩니다. (광명시 수거원이 안으로 진입하여 수거 예정)

 - 해당 수거함에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바, 자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시에서 관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