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나온 '청년도약계좌'소식을 가져와봤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헤택을 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이 2월로 만기가 되는데요! 갈아탈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봐주세요
가입대상 조건
* 1인 가구 기준 : 연 42,007,939
2인 가구 기준 : 연 70,417,836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이자 비과세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우대금리 제공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가입 방법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60개월간 1천원~70만원 내 자유롭게 납입가능하지만 3년의 고정금리, 2년의 변동금리로 이루어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이 끝나고 갈아탈 적금을 눈여겨보고 계셨다면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