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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3년 720만원

by @이울 2024. 1. 19.

 안녕하세요! 요즘 각 지자체에서 청년 자산형성과 관련한 사업이 많이 보이는데요~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 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3년간 10만원씩 적금하면 2배인 720만원으로 돌려주는!! 꿀정보 알려드릴게요

 

 

 

 

1. 사업설명

가. 사 업 명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
나. 모집인원 : 300명 ※ 신청자 초과 시 배점 기준에 따라 선발
다. 지원대상
대상연령 :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 ‘85.1.1.~’06.12.31. 출생자
- 거주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 ※ 가구당 1명 신청 가능
- 근 로 : 도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중
- 소득기준 : 기본 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필수 포함
(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라. 제외대상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중인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    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 자 체) 강원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기초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춘천시, 강릉시 등),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    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등 복지부 중복관리 대상사업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휴직자(육아, 질병 등)도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가입자는 제외
※ 고용보험은 공고일(’24.1.8.)포함 이전 가입자에 한해 신청 가능
   ⇨ 1.9.이후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 불가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마. 지원내용 :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 강화
- 자산형성 : 청년 저축액 대비 1:1 도‧시군 매칭 지원(총 적립금 720만원)

매월 저축액 적 립 금
청년 시군 36개월(3)
10만원 5만원 5만원 720만원+이자


- 금융역량강화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연1회 이상 이수 必
- 적립금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적립기간 : 3년(36개월)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1. 15.(월) ~ 1. 21.(일) 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 : https://double.gwwell.kr/youth
- PC, 태블릿, 모바일 등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必
동일 세대 내 1명만 신청 가능


다. 선정방법 : 소득‧재산 수준, 거주‧근로 기간, 가구 특성 반영
- 소득수준(50), 재산수준(20), 근로기간(10), 거주기간(10), 가구특성(10)
라. 선정자 발표 : 2023. 2월 중
-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 게시
마.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1.8.)포함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온라인 신청서

연번 작성서류 비 고
1 자가진단표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2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참가신청서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기본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발 급 처
1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정부24, 주민센터
2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정부24, 주민센터
3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대법원전자가족관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4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24년 입사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경우 서식 2(고용·임금 확인서) 제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서식 2호 다운로


3. 운영방법
가. 저축방법 : 매월 참가자 저축계좌로 자동이체
- 적립기간 중 소득·재산 초과해도 통장이 유지되며 계속 적립 가능
- 연속 3회 이상 또는 적립기간 중 6회 이상 미입금자는 중도해지
- 확인조사 결과 타 시도 이사 등 약정중도사유 발생 시 중도해지


나. 지원조건
매월 약정액 저축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사용계획서 제출
근로활동 지속 : 적립기간 동안 60%이상 근로 시 전액 지원 / 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 교육이수 : 연1회 이상 필수 교육이수


다. 부정사항: 다음의 부정사항 발생 시, 즉시 사업 참가중단 및 적립금 전액 환수
-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참가자로 선정 적발 시
- 자격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사업 지속 참여 시
- 자산형성사업 참가 도중, 타 유사사업 중복 참가 시
- 수행기관에서 사업참가 불가능으로 판단되는 기타사유 발생 시
라. 상담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033-749-3398 / 033-256-9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