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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이울 2024. 2. 7.

안녕하세요! 요즘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경기도에서 모집중인 정책을 가져와봤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반을 마련해주는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신청자격

▣ 연 령 :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쉼터/자립지원관에서 시군으로 접수한 접수일 기준 만나이)
거주지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중인 사람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가능!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 기간 산정은 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60조) 방식을 따름
       * 청소년쉼터(일시쉼터 제외)의 거주기간은 합산 가능
          > 무단 퇴소 ‧ 강제 퇴소 ‧ 형 집행에 따른 퇴소의 경우 해당시설 거주기간은 미인정
          >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한 경우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

 

지원제외 대상

1)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3)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4)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5)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 사람
6)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중도해지자 포함)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 하지 않고 지
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1) 지원목적 :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 정착 지원
2) 모집규모 : 가정 밖 청소년 70명  ※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긴 사람 우선 선발
3) 지원내용 : 월 1만원 이상 ~ 최대 10만원이내 저축하면?? →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원) 적립 지원
4) 가입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2년단위 2회 연장 가능)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 1. 24.(수) ~ 2. 23.(금) / 31일간
2) 신청장소 :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쉼터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가장 최근에 거주(또는 이용)한 청소년쉼터(또는 자립지원관)의 장, 관계공무원

3) 약정체결 >> 방문필수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 간 : ’24. 3. 11.(월) ~ 3. 16.(토) / 6일간
    ※ 금요일(10:00 ~ 20:00), 토요일(13:00 ~ 17:00)
  ○ 장 소 :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 남부 : (주민등록기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 북부 : (주민등록기준) 고양, 성남, 남양주,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양평 거주자

 

∙ 청소년자립지원관 위치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군포시 군포로 789, 2층(☎031-360-1824)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의정부시 비우로 12, 1층(☎031-928-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