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를 공유드립니다!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2023. 1. 3.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거주) 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14.1.3.이후), 대학원 졸업(수료) 4년(’20.1.3.이후) 졸업생까지 지원
* 미취업자인 경우에만 지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지원불가
지원 내용
- 대출받은 시기 : 2010년 2학기 이후 2023년 2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등록금, 생활비)
- 이자 지원 대상 기간 : 2023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지원금 입금 전 대출금이 전액 상환(완제)된 경우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4. 1. 3.(수) 10:00 ~ 2024. 2. 19.(월) 18:00
신청방법
-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https://gg24.gg.go.kr/
결과발표
-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4년 7월 예정 (메시지 발송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제출서류
- 공고일(2024. 1.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학 적 | 제출서류 | 비 고 |
대학(원) 재학·휴학 |
주민등록초본 |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재학(휴학)증명서 | - 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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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수료 |
주민등록초본 |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졸업(수료)증명서 |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 1. 3. 이후, 대학원 ’20. 1. 3.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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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참고사항
- 이번 신청은 2023년 7~12월 사이에 빌린 대출금의 이자 1회 지원 >> 계속해서 지원받고 싶다면 계속해서 재신청!!
-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자격에만 해당되면 됨!
- 대학 제적생, 자퇴생은 지원 XX
-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지원 XX
- 대리신청 불가 >> 본인신청만 가능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원자격에 해당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