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신청기간
: 2024. 1. 12.(금) ~ 1. 18.(목)
※ 모집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적용하여 선발(미달 시 2024년 내에 재모집)
지원자격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2024년 기준 출생일 1990. 1. 1. ~ 2005. 12. 31.까지 출생한 자)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3순위 내 우선순위
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자(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②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최초신청자
③ 어린 연령순(생년월일 기준)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http://www.bokjiro.go.kr)
- 신청가능한 사람 : 본인, 친족(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법정대리인(후견인)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 기타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친족 확인 서류
- 보호종료 확인서, 시설입소 확인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발급 의뢰서, 의사 진단서 등 우선순위 확인 서류
∙ 우선순위 확인 서류 자세히 보기
-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구분 | 증빙서류(발급처) | |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 |
보호연장아동 | - 입소사실확인서 |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 및 동행정복지센터) |
자립준비청년 | - 보호종료확인서 ( 2020.9.30. 이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2020.10.1. 이후 보호종료아동 : 동행정복지센터) |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신청한 사람은 행복e음 서비스의뢰 목록을 통해 확인 또는 센터 발급 의뢰서
- 의사진단서 발급자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6개월 이내 발급)
서비스 내용
1) 사전·사후검사(회당 90분) : 개인 심리상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검사를 실행해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2)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회당 50분) : 1:1로 진행되며,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주1회, 총 8회)
3) 종결 상담 : 상담 종료 시에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재판정 후 서비스 연장(최대 12개월) : 상담자가 사후검사 시 이용자의 서비스 연장 의사와 추가 서비스 제공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재판정 소견서를 변경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동에 제출
※ 재판정 후 서비스 연장은 예산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 월 4회 기본 3개월(10회기) 원칙 진행
서비스 유형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 A형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고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 본인부담금 6,000원(서비스가격 60,000원)
- B형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때
: 본인부담금 7,000원(서비스가격 70,000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