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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13세 ~ 23세 2023년 교통비 사용액 지원

by @이울 2024. 1.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청소년 여러분에게 가장 유용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13세 ~ 23세 청소년이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방법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 사업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 신청 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받을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기타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